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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천안신문] 지난 한 주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외출장 중단을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런 목소리가 내심 불편한가보다. 지난 16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에게 "시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쏘아 붙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측근을 취재원으로 해서 이번 국외출장이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을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며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며,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다워야 한다며 ‘친절히’ 훈계하기도 했다. 참으로 우스우면서도 슬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웃픈’ 광경이다. 선출직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며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훈계해야 할 언론은 엉뚱한 곳에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지역언론도 언론이고, 따라서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다. 언론은 어느 쪽에도 치우쳐선 안 된다. 갈등하는 두 당사자의 목소리를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의 원칙은 제한조건이 따른다. 바로 갈등하는 두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각자의 시선을 갖고 있겠지만, 시민과 박 시장이 대립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공정'이 성립한다. 왜냐면 시민의 힘과 박 시장의 힘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쉽게 풀이하면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도 박 시장은 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여서다. 박 시장 입장을 전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박 시장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건 분명 언론으로서 문제가 있다. 객관성 함정에 빠진 ‘일부’ 언론 한 번 따져보자. 박 시장과 일부 측근은 박 시장이 재판일정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미루다'의 사전적 의미만 따지면 박 시장 측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박 시장의 피고인 신문일인 6월 4일은 1심 선고가 나온지 딱 1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후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려 지금에 이르렀다.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적어도 파기환송 전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시장직을 잃을지도 모를 박 시장의 거취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기류가 살짝 달라졌다. 업무를 마치고 귀가 도중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 택시기사는 대뜸 "박 시장 판결은 임기 다 끝나고 나오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택시기사의 심경이 전체 아산시민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 택시운전사의 특성상 밑바닥 민심이라 봐도 좋겠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박 시장의 거취가 속히 정리되어 안정적으로 시정에 임하기 원한다. 미루어 짐작컨데, 아산시청 공직자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이런 와중이라면, 박 시장은 출장일정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재판에 임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둔다. 기자는 박 시장의 국외출장에 크게 분노했다. 첫째 신속히 재판이 종결돼 거취를 정리해야 함에도 국외출장을 내세워 기일을 자꾸 늦추는 데 분노했고 두 번째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대표로 간다'고 박 시장이 거짓말한데 분노했고, 셋째 국외출장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는 데 분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수차례 보도했으니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일본 하마마츠시 방문은 상호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벤치마킹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산시는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박 시장이 하마마츠시 부시장과 다문화정책 담당 부서 실무자와 만난다고 적었다. 얼핏 보아도 방문의 격이 맞지 않고, 따라서 굳이 시장이 가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미 기자는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과 만나 국외출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굳이 시장이 가야 하나, 실무자를 보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전했었다. 여기서 박 시장과 측근에게 묻는다. 한국 아산시장이 뭐가 부족해서 일본에 가서 한 직급 아래인 부시장을 만나야 하나? 경제 어려운데, 박경귀 시장 ‘흥청망청’ 세계일주 게다가 아산지역 경제는 얼어붙었다. 기자가 만난 60대 시민은 "천안에서 나서 아산에서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라고 털어 놓았다. 삼성전자는 아산시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내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실적이 좋아 세수 부족분을 채워줬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이 좋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시비를 들여 일본과 북유럽 3개국으로 떠난다. 과연 이게 사리에 맞는 일일까? 언론은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최고 권력자에 대해선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도 '미루고' 격에도 맞지 않는 방문을 한다면 당연히 언론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거짓말을 한데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시민혈세로 출장가는 데 대해서도 질타해야 한다. 언론으로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장 감정회로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자가진단부터 해야 할 일이다.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느니 기사에 감정이 실렸다느니 하면서 훈수 두는 건 아무리 점잖게 말해도 여론 왜곡이다. 혐의 빠져나가겠다고 조력자 공범 ‘엮은’ 박 시장 그리고 차차 자세히 보도하겠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 측은 집요하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박완호 본부장·지역신문 A 기자·선거캠프 정책실장 B 씨 등을 공범으로 '엮는데' 성공했다. 검찰로선 난감한 일이다. 공소장을 근거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면 1심 판단 자체가 흔들리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기에 박완호 본부장의 증인신문에선 박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 박 본부장 등 관련자를 공범으로 '엮은' 건 박 시장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임이 심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심리에서 나온 증언은 곧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박 시장에게 '줄 선' 공무원들이 새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재판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계획하기보다 재판을 속히 마무리지어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박 시장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박 시장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 39만 아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 역시 없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박 시장과 측근의 스피커 구실을 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박 시장과 측근들뿐이다. "일부 언론의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쓴 기사를 자라나는 아산의 청소년들 앞에 당당히 읽어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계속 그렇게 쓰기 바란다. 이 글을 쓰는 기자라고 박 시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광고비 몇 푼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그러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아산시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 비판 기사를 썼다고 홍보담당관이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고, 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니 "언론 대응이 어렵다"는 식으로 푸대접을 당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임이 자명하니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왜냐고? 그게 언론이 할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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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증언대 선 박경귀 선거캠프 본부장, ‘기억 없다’ 답변만 되뇄다[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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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 박 시장은 또 해외로[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 박 시장은 또 해외로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 파귀환송심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선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는데, 당초 증인신문과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길어진데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절차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기일은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에서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하고 뒤이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본부장 증인신문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에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고, 선고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박 시장 측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을 지연시켰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 방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결국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잡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1심 선고 기일을 미룬 전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와중에 또 국외출장이냐며 격앙해 했지만 박 시장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 어디로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박경귀 시장 :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기자 : 시민들을 위해서? 혼자서만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열 번째에요, 언제까지 재판만 이러고 있을 껍니까? 언제까지 재판만 받고 이러실께에요?] [박경귀 시장 : 평생학습도시 충남세종 대표로....] [기자 : 어딜 가시는데요?] [박경귀 시장: 평생학습도시....] [기자 :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무슨 출장을 가십니까?]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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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박 시장 또 해외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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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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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지층 만족시키려다 ‘미래’ 걷어찬 국민의힘[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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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 총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 41항(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차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는 투표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안에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A 도의원 :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폐지를 밀어 붙였지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은 물론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가혜 위기충남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 유권차층이 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도민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외면받지 수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워낙 과정이 어이없었잖아요? 조례 폐지자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외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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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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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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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천안갑 선거구 ‘캐스팅 보트’는 청룡동이었다[천안신문] 천안의 ‘정치 1번지’ 천안갑 선거구의 제22대 총선 결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재선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오늘(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후보는 총 6만 4562표(50.58%)를 얻어 6만 178표(47.15%)에 그친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4년 전에도 문진석 후보는 4만 5000여 표를 얻어 4만 4000여 표에 그친 신범철 후보를 이기고 당선의 기쁨을 안은 바 있다.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접전을 펼쳤던 이들의 경쟁에 있어 ‘캐스팅 보트’는 어디였을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단위별 결과에 따르면 신범철 후보는 북면과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원성1~2동, 봉명동 등 동부지역 및 원도심 등에서 문진석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당락을 좌우했던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번에 천안갑 선거구에 새로이 편입된 청룡동 지역이었다. 투표인 수가 4만 3180명으로 지역구 내에서 가장 많았던 청룡동에서 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2만 6235표를 얻었다. 반면 신범철 후보는 1만 4104표를 얻는데 그쳤다. 선거구 개편 직후부터 지역 정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점쳐졌던 지역인 청룡동의 주민들이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에 많은 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지역 정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점을 예상했기 때문일까. 이들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집중유세를 펼칠 지역으로 청룡동을 선택했다. 비슷한 시각에 문 후보와 신 후보는 불과 몇 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청룡동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실제로 <천안신문>이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던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청룡동의 주민들은 42.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9.8%에 그쳤다. 문진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 역시 58.5%였고, 신범철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35.1% 정도였다. 전체적인 지지도에서도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차이는 약 2.7%p였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약 3.43%p였다. 차이는 약 0.73%p에 불과했다.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룡동은 그동안 천안병 선거구에 있을 때도 민주당 쪽으로 6:4 정도의 우세가 있었던 곳”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당과 후보들이 잘했기 때문에 표를 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더욱 겸허하게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이다. 선거운동을 할 때 이곳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곳에 맞는 선거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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